울산지법 전기흥 판사는 4월 23일 협력업체 2곳에서 42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정유사 상무 김 모(5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4,696,000원을 선고했다(2019고단4449).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황 모(60)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압수된 롤렉스시계 1개를 몰수했다. 또 다른 협력업체의 이사 김 모(54)씨에게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정유사의 생산운영본부 설비관리부문의 상무(보)로서 하위 부서인 설비관리계획팀, 기계부, 계전부, 장치부 등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입찰 예정가격 책정, 공사 진행상황 및 협력업체 관리 · 감독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2015년 9월 11일경 울산 남구에 있는 식당에서 협력업체 대표인 황씨로부터 황씨의 업체에서 진행하는 공사 관리 · 감독 및 향후 공사 수주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10만원권 상품권 10장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년 9월 19일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15,455,000원 상당의 금품 및 술 접대 등 향응을 받고, 또 다른 협력업체 이사 김씨로부터도 비슷한 기간 동안 총 24회에 걸쳐 27,241,000원 상당의 금품 및 술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판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제공된 금품과 향응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