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상환금 덜 받았으면 상환주식 주주 지위 계속 유지"
[상사] "상환금 덜 받았으면 상환주식 주주 지위 계속 유지"
  • 기사출고 2020.05.0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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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주디앤디 상환주식 분쟁 파기 환송

상환주식의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했는데 주식 상횐금 액수에 다툼이 생겨 상환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했다면 상환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는 주주의 지위가 유지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월 9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회사인 씨디아이비 캐피탈 인베스트먼트 투 리미티드(CDIB Capital Investment 2 Limited)가 "사전 동의 없이 주주총회결의를 하여 우리가 지명한 이사에 대한 해임결의를 한 것은 무효"라며 성주디앤디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7다251564)에서 이같이 판시, CDIB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1심부터 CDIB를 대리했더다. 성주디앤디는 1심과 항소심은 김앤장과 법무법인 케이씨엘이, 상고심은 김앤장과 법무법인 바른이 대리했다.

CDIB는 2011년 3월 비상장법인인 성주디앤디로부터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붙은 A종상환우선주 3334주를 150억원에 인수하면서 성주디앤디 및 성주디앤디의 최대주주와 CDIB가 비상근이사 1명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CDIB가 지명한 김 모씨가 성주디앤디의 기타 비상무이사로 선임되었다. 이후 CDIB가 2014년 3월 상황우선주에 대한 조기상환을 청구, 성주디앤디가 회계법인의 감정 결과에 따라 주식 상환금 액수로 230억원을 제안했으나 CDIB가 상환금 액수를 다투며 수령을 거절하자, 성주디앤디는 2014년 5월 230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다음 CDIB를 상대로 주식 상환금채무 부존재확인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이 상환금 액수를 265억원으로 판단하자 성주디앤디는 공탁금을 회수한 뒤 판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251억원을 다시 공탁했고 CDIB는 2016년 9월 공탁금을 수령했다.

그런데 주식 상환금채무 부존재확인소송 과정에서 성주디앤디가 2014년 7월 주주총회를 열고 전체 주주 3명 중 CDIB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 2명(전체 주식수 63,334주, 출석 주식수 60,000주)이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CDIB가 지명한 이사를 해임하자, CDIB가 "주식에 관한 상환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여전히 성주디앤디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이고, 주주간계약 또한 유효한데, 사전 동의 없이 주주총회결의를 했다"며 해임결의의 무효확인과 함께  예비적으로 해임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성주디앤디는 주주총회결의 전에 CDIB에 소집통지를 발송하거나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CDIB가 조기상환청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보유주식이 전체 발행주식의 5%에 불과해 주주총회결의가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며 CDIB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CDIB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잃어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하자 CDIB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주주에게 상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주주는 상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회사에게 주식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한다"며 "따라서 정관이나 상환주식인수계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주주가 회사로부터 그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의 정관이나 (원고와의) 상환우선주 인수계약에서 원고가 상환권을 행사한 경우 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시기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는 상환권을 행사하였더라도 피고로부터 그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피고의 주주라고 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가 인수한) 상환우선주의 상환금인 '공정한 시장가격'에 관하여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상환금 전부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심리해 보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상법 345조 3항은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