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방문 요양보호사가 집 비워 노인 중상…업무상 과실치상 유죄
[형사] 방문 요양보호사가 집 비워 노인 중상…업무상 과실치상 유죄
  • 기사출고 2020.04.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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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벌금 200만원 선고

울산지법 송명철 판사는 2월 18일 개인 용무로 집을 비워 간병을 받던 중증 장애가 있는 노인이 넘어져 다치게 한 방문 요양보호사 A(여 · 64)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706).

요양보호사 파견센터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로서 2018년 12월 26일경부터 주 5회에 걸쳐 오후 2시쯤부터 오후 5시쯤까지 뇌병변장애 1급인 B(여 · 70세)씨를 방문하여 간병해 온 A씨는, 2019년 3월 25일 경남 양산시에 있는 B씨의 아파트를 방문했으나, 오후 3시 28분쯤부터 오후 4시 52분쯤까지 약 1시간 24분 동안 개인적 용무를 위해 외출하여 B씨를 집 안에 혼자 남겨두었다. B씨는 안방에서 나오려다가 넘어져 전치 약 8주의 중족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뇌병변장애로 인지능력이 저하되고 좌측 편마비로 인해 좌측 팔과 다리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며, 기력이 부족하여 우측 팔과 다리도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므로, 방문요양서비스 시간 중에는 피해자를 간병하고 근거리에서 피해자의 활동을 보조하여 낙상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