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1월 30일 코레일이 서울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2018두32927)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용산구청장의 상고를 기각,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383억여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법인 화우와 율촌이 1심부터 상고심까지 코레일을 대리했다. 용산구청은 법무법인 로플렉스가 대리했다.
코레일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차례에 걸쳐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대상 토지를 사업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에 8조원에 매각하고 드림허브에 사업 대상 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드림허브는 토지 매매계약의 대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하나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들(대주)로부터 9차례에 걸쳐 합계 2조 4363억원을 대출받으며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한토지신탁과 사업 대상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고, 이 담보신탁계약의 1순위 우선수익자는 대주, 2순위 우선수익자는 코레일이었으나, 이와 별도로 코레일과 드림허브, 대한토지신탁은 드림허브가 대주인 금융기관들에게 대출이자 등을 미지급할 경우, 대한토지신탁은 신탁종료에 따른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코레일에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코레일이 드림허브의 대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개발사업이 백지화되자 코레일은 2013년 4월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대한토지신탁에게 드림허브의 나머지 대출금을 지급한 후 사업 대상 토지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코레일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38,302,968,600원을 용산구청에 신고 · 납부한 후 이들 토지의 소유권 회복은 토지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모두 '0원'으로 감액경정하여 납부세액을 환급해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이 "원고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코레일의 손을 들어주자 용산구청이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방세법 6조 1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해제권의 행사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비록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매 등과 유사한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형식적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모든 경우에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는 볼 수 없고, 그 소유권 이전의 실질에 비추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전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그 실질이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 지방세법상 취득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 코레일을 대리해 주도적인 활약을 한 법무법인 화우의 전오영 변호사는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효과와 그에 따른 매도인의 부동산 재취득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종전의 판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때 해제의 방식이 합의해제에 국한되지 않고 약정해제나 법정해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며 "아울러 당사자 간의 거래가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