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가 담임목사에서 퇴직하며 받은 퇴직 선교비는 소득세법상 받은 돈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인적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2월 19일 퇴직 선교비로 12억원을 받은 서울 관악구에 있는 교회의 목사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과세처분취소 청구소송(2019구합59264)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7,697,06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1981년 8월 1일부터 2013년 3월 4일까지 30년 넘게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교회의 담임목사 등으로 재직하다가 그 후 원로목사로 추대되었다. 교회는 2011년 12월 14일 당회를 개최하여 2012년에 안식년을 보낸 후 원로목사로 추대될 A씨에게 퇴직 선교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되, 일부를 퇴직 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다음날인 15일 A씨에게 559,980,000원(1차 지급금)을 지급한 후, 2012년 7월 12일 다시 당회를 열어 A씨에게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합계 12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여, 2012년 8월부터 10월까지 12억원 중 2011년에 지급한 559,980,000원을 제외한 640,020,000원(2차 지급금)을 순차로 추가 지급했다.
이에 관악세무서가 1, 2차 지급금이 소득세법 21조 1항 19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고 판단하여, A씨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462,981원을 부과고지하자, A씨가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여 97,697,062원으로 감액받은 후 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1, 2차 지급금의 법적 성격과 관련, 대법원 판결(2017두30214)을 인용, "소득세법 21조 1항 19호 각 목의 기타소득은 어느 것이나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이라도 용역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벗어난 경우에는 19호의 소득으로 볼 수 없고, 19호에서 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이나,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19호의 소득은 최소한 소득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한 반면 17호의 사례금에 대해서는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의 취지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품이, 제공한 역무나 사무처리의 내용,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금액의 규모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19호가 아니라 17호의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하고, "1, 2차 지급금은 원고가 장기간 교회에 담임목사(당회장)로 재직하면서 교회의 유지 · 발전에 공헌한 데에 대한 포괄적 보상의 의미로 지급된 것인 점, 1, 2차 지급금이 12억원에 달하는 거액으로 일시적 특정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 2차 지급금은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소득세법 21조 1항 19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소득세법 21조 1항 17호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1, 2차 지급금과 같은 종교인의 퇴직 사례금에 관하여 비과세관행이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가 제시한 모든 자료를 종합해 보더라도 종교인 퇴직 사례금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11. 12. 14. 당회에서 최종 지급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어도 1차 지급금 상당액을 퇴직 선교비의 일부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은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다음날인 2011. 12. 15. 그에 따라 실제 지급이 이루어졌다"며 "따라서 1차 지급금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50조 1항에 따라 지급을 받은 날이 속한 2011년이라 할 것인바, 설령 1, 2차 지급금이 인적용역의 대가라 하더라도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1차 지급금 부분은 더 살필 것 없이 위법하고,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차 지급금에 대한 정당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