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목적으로 제작 ‧ 반포하면 7년 이하 징역형
소위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딥페이크 영상물 등의 제작 ‧ 반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의 공포안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딥페이크 영상이란 사람의 얼굴 ‧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 ‧ 영상물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하여 영화의 컴퓨터그래픽(CG)처럼 편집 ‧ 합성한 영상으로, 대상자 얼굴과 음란물을 정교하게 합성한 경우가 주로 문제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법률은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안에서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 반포 등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 ‧ 반포 등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하여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는 명예훼손 또는 음란물유포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범죄로 처벌이 가능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새롭게 대두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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