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장원정 판사는 1월 14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8190).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며, A씨는 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인 반복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2019년 10월 22일 오전 1시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서울 학동역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상태로 '듀얼트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특히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받은 적이 있어 도로교통법 142조의2 1항의 반복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도로교통법 142조의2 3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을 차등 처벌하며, 142조의2 1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반복 음주운전을 단순 음주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가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인 운전자와 똑같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에 앞서 2018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년 7월 같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행하였고, 음주수치도 상당하며 사고로 이어졌고, 이 사건 이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을 포함한 음주운전 및 다수의 무면허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도 드나,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아직 법인식이나 구체적인 운용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시 한 번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에 해당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의미한다(도로교통법 2조 19호).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