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직장동료에 명예훼손 고소되자 다른 동료와의 대화 몰래 녹음해 증거 제출…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유죄"
[형사] "직장동료에 명예훼손 고소되자 다른 동료와의 대화 몰래 녹음해 증거 제출…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20.03.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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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 "고소인과 합의"…징역 6월,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도성 부장판사)는 1월 17일 직장동료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자 이 동료와 다른 동료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자신의 명예훼손 형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주부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19고합162).

A씨는 2018년 4월경 직장동료인 B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대비하기 위한 증거를 만들기 위하여, 미리 구매한 볼펜형 마이크 녹음기를 사무실에서 작동시킨 후 자리를 비우는 방법으로 그해 5월 30일 B씨와 C씨 간의 "좀 저는 진짜 만약에 6월 7일 지났는데도 이거 사직서 안 내면 저 인간 취급 안 하려고" 등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다시 6월 18일 B씨와 또 다른 동료 간의 "나 22일 날 카드 값 갚아야 되는데 22일까지 갚아라", "니가 지금 굴러온 XX야. 그거 니가 잘못 말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말한다고 니가 해명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한다고 했잖아", "야 내가 너 고소했으면 너도 당연히 고소, 당연히 벌금 처분 받을 텐데 그 벌금 처분을" 등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후 B씨의 고소로 열린 자신의 명예훼손 형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 B씨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그 녹음파일을 명예훼손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누설한 사안으로, 이러한 행위는 전자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하고 직장동료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당하자 그 과정에서 증거수집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B씨 등 피해자 2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통신비밀보호법 1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한편 A씨는 B씨가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