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임기만료 후라도 당선무효형 확정되었으면 돌려준 기탁금 · 보전처분 반환처분 적법"
[선거] "임기만료 후라도 당선무효형 확정되었으면 돌려준 기탁금 · 보전처분 반환처분 적법"
  • 기사출고 2020.03.1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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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액 반환 요구, 신뢰원칙 위배 아니야"

임기만료 후라도 당선무효형을 받아 확정된 이상 해당 교육감에 대한 기탁금과 보전비용 반환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는 2019년 12월 12일 '2010년 교육감 선거'에 당선되어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제6대 울산교육감으로 재직하고, 다시 '2014년 교육감 선거'에 당선되어 2014년 7월부터 제7대 울산교육감으로 재직한 김복만 전 교육감이 "당선무효에 따른 기탁금 50,007,000원, 보전비용 377,805,538원의 반환처분을 취소하라"며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5100)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피고는 '2010년 교육감 선거'에 당선된 원고에게 기탁금 50,007,000원을 반환하고, 보전비용 지급액을 415,458,530원으로 결정하여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2010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고 회계보고서를 허위기재하였다는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2018년 4월 확정되고 이에 따라 2010년 교육감 당선이 무효로 확정되자 2018년 10월 원고에게 반환된 기탁금 50,007,000원과 원고가 보전받은 선거비용 중 이미 반환한 37,652,992원을 제외한 377,805,538원을 반환하라고 고지, 원고가 소송을 냈다. 김 전 교육감은 2017년 12월 31일 사임했다.

재판부는 먼저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당선인의 임기만료, 사직 여부 등을 구분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가 정치자금법 제49조 위반 범행으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당시 원고가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선에 따른 울산교육감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공직선거법 제264조 규정에 따라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선이 무효가 된 자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원고는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에서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임기가 만료된 공직자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경우 기탁금과 보전된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하도록 하면 그 공직자의 재산권이 제한되기는 하나 기탁금과 보전된 선거비용 반환조항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선거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 표현의 과정인 참정권의 행사를 담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부정선거의 소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는 점,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선거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지나친 규제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감안하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공직자에게 기탁금과 보전된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선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원고에 대한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경우라도 기탁금과 보전된 선거비용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규정이 명시적으로 당선인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경우 당선자가 반환받은 기탁금이나 보전된 선거비용을 전액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 피고가 기탁금과 보전된 선거비용 전액의 반환을 구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