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를 둘러싼 경제현실은 급변한다. 공유경제, 간편결제, 오픈뱅킹, 클라우드 펀딩 등 불과 십년 전에만 해도 상상하기 쉽지 않았던 서비스나 시스템이 속속 현실화되어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타다” 서비스 관련 형사재판 절차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새로운 서비스나 제도의 등장은 기존 질서와의 충돌이 일어나기 쉽고, 법규 역시 새로운 현상에 대한 규율을 마련하느라 헉헉대기 마련이다.
PG 서비스 일평균 1018만건 이용
새로운 서비스 중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것이 바로 "간편결제"가 아닐까 싶다. 바야흐로 "페이 전성시대"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2019년 상반기 기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의 이용실적은 일평균 1018만건, 486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하반기 대비 각각 15.9%, 12.9% 증가한 무서운 성장세이다. 또한 선불전자지급서비스의 2019년 상반기 기준 이용실적은 일평균 1770만건, 2473억원으로 2018년 하반기 대비 각각 무려 6.0%, 52.7% 증가하였다고 한다(자료 출처 한국은행).
신용카드 등 결제정보를 모바일기기 등 전자적 장치에 미리 등록하고 간편한 인증만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간편결제라고 하는데, 2018년 말 간편결제 서비스 가입자수는 개별회사의 간편결제 서비스 가입자수를 단순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중복 가입자 포함 약 1억 7000만명이라고 한다(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간편결제 서비스의 광범위한 상용화로 미루어 알 수 있듯이 핀테크 산업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으며, 결제 과정의 간소화, 생체 인식 보안 시스템 등 기술 발전의 속도 또한 상당하다.
지급결제의 전자화 속도 및 성숙도는 국가마다 상이하지만, 전자지급결제로의 전환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비금융기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온라인 결제 서비스가 가장 먼저 개발된 미국의 경우 지급결제 산업 전반에 걸쳐 비금융기관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 인도 등 기존의 금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나라에서는 오히려 금융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편결제 서비스가 전통적인 결제 서비스를 급속히 대체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호에서는 핀테크 산업의 대표적인 규율 법령인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전자지급서비스를 포함한 전자금융거래 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1.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제 방향
전통적으로 지급결제업무는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금융 인프라를 갖춘 은행, 카드사와 같은 금융기관이 담당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금융과 통신의 융합 바람과 함께 비금융기관이 막강한 정보기술력을 바탕으로 지급결제를 중심으로 한 전자금융업무 영역에 진출하게 되었다. 당시 금융업 관련 법령은 금융기관을 수범자(受範者), 즉 법령의 규율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비금융기관의 전자금융업 영위를 규율할 수 있는 법률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2007년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되어 규제의 사각지대로 있던 비금융 사업자의 전자금융영역이 금융감독의 틀 내로 포함되게 되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로 정의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비금융기관에게 전자지급과 관련한 일부 전자금융업무만을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 영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소위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핀테크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금융 관련 산업을 시작하려고 해도, 열거적인 규제 항목을 충족시키고 사업을 승인받기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금융 보안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규제의 방향이 급진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2. 전자금융업의 등록의무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업을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PG)에 관한 업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예치받는 업무, 수취인을 대행하여 지급인이 수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금의 내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지급인에게 고지하고, 자금을 직접 수수하며 그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로 열거하고 있다(전술한 포지티브 규제 방식).
위의 전자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데, 은행 등 금융회사는 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즉, 전자금융업자와 달리, 전통적인 은행이나 카드회사 등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지 않고도 전자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경우 본래 규율 법령에 의하여, 예컨대 은행의 경우 은행법에 의하여, 신용카드회사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이미 금융업 관련 인가나 허가를 받은 상태로 해당 법령을 통하여 엄격한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 업무에 따라 세부적인 요건은 달라지나, 전자금융업의 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기본적인 자본금 요건뿐만 아니라 재무건전성 기준, 인력 및 물적 설비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세부적인 등록 요건을 위임하여 설시하고 있다.
3.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규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특정 업무를 행하는 자를 전자금융보조업자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전자금융보조업자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승인 및 결제 그 밖의 자금정산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의 자금인출업무, 환업무 및 그 밖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자, 위와 관련하여 외부 주문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전자금융보조업자, 별도 허가나 등록의무 없어
전자금융업자와 달리 전자금융보조업자는 별도 허가나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전자금융업무 영위에 대하여 금감원의 검사 및 감독 대상이 되나,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검사대상이 되지 않고, 다만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와의 업무제휴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자료제출 요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전자금융업자와 전자금융보조업자 간 적용되는 규제의 범위의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전자지급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업무범위가 단순 전자금융업 보조에 그치는 것인지, 혹은 실제로 전자금융업 등록의무를 촉발하는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시장에 새로 진출하는 전자지급 관련 IT 기업들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지급결제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구조를 고안해내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들 구조를 현행 규제 법제 하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관한 법적 검토는 물론 심지어 기술적인 이해까지도 요구된다. 이러한 난점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업들의 의뢰를 받아 법률적인 검토 및 자문을 해 주는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로 직면하는 문제이다.
4. 간편결제서비스의 유형 및 법적 구조
간편결제서비스는 결제정보를 모바일기기 등에 미리 등록하여 결제하는 서비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편결제 자체는 법률적 개념이 아니다. 간편결제의 유형은 모바일기기에 저장된 기초 결제수단에 따라 신용카드 기반, 은행계좌 기반,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어느 기초 결제수단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등에 관한 등록의무가 발생한다.
또 간편결제서비스는 반드시 전자금융업자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 카드사와 같은 금융기관도 현재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다만, 은행, 카드사와 같은 금융기관은 전술한 바와 같이 별도의 전자금융업 등록이 요구되지 않는다. 2018년 기준 은행, 카드사, 전자금융업자 총 43개사가 50종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 중이고, 이 중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금액이 가장 높게 집계되었다고 한다(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이하에서는 간편결제서비스의 유형으로 가장 자주 활용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선불전자지급서비스의 법적 구조에 대해 살펴 본다.
(1)전자지급결제대행의 법적 구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판매자로부터 거래 정보를 받아 결제기관에게 승인 요청을 하고 이를 결제기관에게 다시 전달하고, 결제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판매자에게 정산하여 주는 방식이 가장 전형적인 전자지급결제대행의 구조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원칙적으로 등록 대상이나,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 등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네이버, 쿠팡은 겸업 PG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흔히 PG(Payment Gateway)라 칭해지며, 실무상으로는 겸업 PG사와 전업 PG사로 나누어진다. 겸업 PG사는 자체 유통망과 플랫폼을 사용하여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업자(이베이코리아, 네이버, 쿠팡 등) 등이 이에 해당하며, 전업 PG사는 쇼핑몰이나 가맹점이 자사의 결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PG 서비스는 결제방식에 따라 신용카드, 가상계좌, 계좌이체 방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5년 정부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도 국경 간 지급, 결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외국환 업무를 허용하는 취지로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하였다. 그간 외국환거래법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 추심(推尋) 및 수령과 같은 외국환업무는 등록된 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원칙적으로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만이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외국 소비자와 국내 가맹점 간 지급 거래를 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매개 정산할 수 없는 구조였다. 그러나 2015년 전후로 이른바 해외 "직구" 붐이 불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는 예외적으로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기타전문외국환업무로 등록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필자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에도 국내 PG의 해외 진출은 물론 해외 PG의 국내 진출 등 국경 간 지급 결제와 관련된 전자지급서비스 관련 자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2)선불전자지급서비스의 법적 구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고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인 것을 말한다(다만, 전자화폐는 제외한다).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가 결제 시 판매자와 결제기관간의 거래 및 지급결제정보가 중개되는 것이라면, 선불전자지급서비스는 이용자가 사전에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송금할 수 있도록 선불금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할 수 있다. 가장 전형적인 예로는 충전식 교통카드를 들 수 있으며, 최근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자들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을 겸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지급 결제뿐만 아니라 비밀번호나 생체 인증만으로 송금할 수 있는 간편송금 서비스가 상당히 보편화되고 있다. 간편송금 서비스의 본질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에 있는데, 이용자가 기존 계좌를 통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고(즉,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받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송금하거나 환매하여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예금자 보호대상 아니야
한 기사에 의하면 이용자들이 이러한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에 충전한 미상환잔액이 1조 5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러한 충전잔액을 운용하는 데 뚜렷한 제한이 없고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어서, 해당 업체의 부도 시 일반 이용자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기도 하다.
(3)무등록 전자지급서비스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2018년 "캐시카드"를 발행해 이용자가 가상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충전된 포인트로 인터넷 쇼핑몰 또는 가맹점 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는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도2649 판결).
사안의 피고인들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관련 업체들과 제휴하는 방식으로 "D페이", "S페이" 등 일명 "캐시카드"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발행했다. 각 캐시카드에는 은행 가상계좌번호가 부여되어 있었고, 캐시카드를 받은 이용자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카드 비밀번호와 예금주를 지정하고 회원등록을 하면 가상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방식이었다. 이용자가 가상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캐시카드 이용 시스템에 그 금액만큼의 포인트가 자동으로 충전되고, 충전된 포인트를 다른 이용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의 이용 대가를 결제하는 것 또한 가능했다. 또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포인트 자체를 송금할 수 있고, 이용자가 환급신청을 하면 수수료를 공제하고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대법원은 먼저 해당 캐시카드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면서, 매체 자체에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 해당 캐시카드는 금전적 가치가 저장되어 있지 않고 가상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정보만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설령 그 매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 대가의 정산 또는 매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에 정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
그러나 대법원은 캐시카드 시스템을 이용한 포인트 이전의 방법으로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는 대가의 정산이나 매개가 가능하므로, 본 시스템을 운영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등록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가상의 지급수단을 다시 통화로 전환하여 이용자들에게 이체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급결제대행업자로 하여금 일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더라도,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이 확정되었다.
5. 오픈뱅킹의 도입
금융결제 및 데이터 분야가 핀테크 기술과 결합하면서 그 파급력이 커짐에 따라, 최근 정부는 금융결제시스템의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오픈뱅킹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오픈뱅킹이란 은행이 보유한 결제기능 및 고객 데이터를 오픈 API 방식으로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통칭하며, 핀테크 기업 및 은행들이 표준방식(API)으로 모든 은행의 자금이체 및 조회 기능을 자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그간 금융결제망이 폐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와 같은 핀테크 기업은 개별 은행과 제휴를 하여야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고, 특정 은행이 제휴를 거절하면 결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은행도 자기고객을 대상으로만 결제, 송금을 지원하면서 폐쇄적인 플랫폼을 운영하여, 소비자는 거래은행 수만큼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16개 은행, 31개 핀테크 기업 참여
오픈뱅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은행에 보관된 금융데이터(잔액, 거래내역 등)를 조회할 수 있고 표준 API를 통해 자금이체도 할 수 있게 된다. 오픈뱅킹은 2019년 12월 기준 16개 은행 및 31개 핀테크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법률적으로 보안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및 개인정보체계 정비 등의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흔히들 세계적인 IT 강국인 우리나라가 간편결제나 전자금융 관련 분야는 그 정도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한다. 필자도 애플사의 맥북을 오래 써 왔는데 각 은행마다 인터넷뱅킹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너무 복잡해서 인터넷뱅킹만을 위해서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노트북을 따로 구비해서 사용해 왔다. 지금은 모바일 뱅킹이 수월해져서 그런 불편함은 줄어들었다. 간편결제나 전자금융 산업이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보다도 가장 역동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 분야에 대한 많은 법률전문가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최영익 변호사(법무법인 넥서스, yichoi@nexuslaw.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