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1월 20일, 3월 4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에 노태악(57 · 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 경남 창녕 출신인 노 부장은 대구 계성고,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법원행정처에 파견근무한 적이 잆는 재판만 해온 판사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지목됐던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노 부장에 대한 국회동의를 요청하고, 국회가 임명에 동의하면 여성대법관이었던 박보영 대법관에 이어 역대 두번째 한양대 법대 출신 대법관이 나오게 된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후보자 중 사회 정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에 대한 인식,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소명의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하였다고 판단한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하였다"고 설명했다.
노 부장은 탁월한 법이론에 바탕을 두고 논리를 전개하면서도 당사자로부터 신뢰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재판절차를 진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유독성 물질에 상시 노출되어 희귀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소방관이 혈관육종이라는 희귀병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공무상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을 전향적으로 판단했으며, 탈북자 5명이 신상 노출로 북한에 남은 가족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광범위한 정치보복이 행하여지는 북한의 특수상황과 북한이탈주민의 불안정한 신분상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 요청은 언론 · 출판의 자유나 국민의 알 권리보다 우선하여 존중되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서까지 신원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사회적 소수자인 탈북자를 배려하였다.
또 국내기업이 거래하는 외국 회사에 대한 외국법원의 파산절차상 결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대한민국의 채무자회생법이 인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 효력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외국파산절차의 승인이 있다고 해도 파산관재인이 당연히 한국 내 재산의 관리 처분권을 취득하는게 아니고 우리 법원에서 국제 도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야만 처분권한을 갖는다고 판시, 전면 개정된 채무자회생법 하에서 외국도산절차 대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최초의 법리를 설시하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 선고되어 화제가 된 판결로는 퀄컴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인정해 1조 311억 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한 판결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법원의 모습을 통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생활 분쟁형 사건의 선택과 집중 처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절차적 배려 및 관내 6개 구청을 순회하며 법률학교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했다. 부드러운 성품, 과감한 추진력, 뛰어난 소통능력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소속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두루 신망을 얻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