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가인법정변론대회, 서강대 · 서울대팀 우승
제11회 가인법정변론대회, 서강대 · 서울대팀 우승
  • 기사출고 2020.01.0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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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상은 송웅지, 김도희씨 받아

1월 3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진행된 제11회 가인법정변론대회에서 서강대 로스쿨팀(김웅규, 송웅지, 유혜린)과 서울대 로스쿨팀(박재윤, 김성진, 임현서)이 순서대로 민사와 형사 부문 우승을 차지해 각각 가인상을 받았다.

개인최우수상은 민사 부문은 서강대 로스쿨의 송웅지씨가, 형사 부문은 충남대 로스쿨의 김도희씨가 받았다.

◇제11회 가인법정변론대회에서 민사 부문 가인상을 받은 서강대 로스쿨팀이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우측 끝)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11회 가인법정변론대회에서 민사 부문 가인상을 받은 서강대 로스쿨팀이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우측 끝)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본선 3위부터 결선 1위 및 개인최우수상까지 차등점수를 부여해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로스쿨에 수여되는 단체상인 자유상은 서울대 로스쿨이, 종합점수 2위인 평등상은 서강대 로스쿨이 받았다. 정원대비 가장 많은 비율의 학생이 예선에 참가한 로스쿨에 돌아가는 정의상은 아주대 로스쿨이 차지했다. 민 · 형사 부문의 각 결선 수상자 36명에게는 재판연구원(로클럭) 선발 시 필기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특전이 주어진다.

전국 로스쿨에서 모두 120개팀, 360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으며, 민사 24개팀, 형사 24개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결선에서는 본선 경연을 통과한 민사 6개팀과 형사 6개팀이 변론 실력을 겨뤘다.

결선의 민사 부문 문제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존속 중) 임대인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인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상속한 경우, 상속인들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인지 여부'.

형사 부문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으로서의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의 의의와 그 요건'이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