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전면 금지한 정치자금법 6조 6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2월 2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8명이 정치자금법 6조 6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301, 430)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기각했다.
정치자금법 6조 6호는 대통령 ·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광역 및 기초단체장, 지역교육감, 기초 · 광역의회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만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우선 광역자치단체장선거 부분에 대해,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 무소속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보전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후원회 제도를 활용하여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고, 이들이 후원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다양한 신진 정치세력의 진입을 막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정치 발전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정치자금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어 후원회지정권자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그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이들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를 계속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고 입법재량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 재판관은 "광역자치단체장은 지역 주민들과 잦은 접촉을 하며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지위에 비추어 보면 선거과정에서부터 미리 예비후보자에 대한 대가성 후원을 통해 당선 이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접근이 예상되므로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합헌 반대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유남석, 이선애, 이종석, 이미선 재판관이 "지역 주민들과 접촉을 하며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자치구의회의원의 지위에 비추어보면 선거과정에서부터 미리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에 대한 대가성 후원을 통해 당선 이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접근 내지 그 접근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 의견을 냈고, 인용의견 정족수인 6인에 이르지 못해 기각됐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