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고인이 부인하면 공범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로 못써"
[형사] "피고인이 부인하면 공범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로 못써"
  • 기사출고 2019.12.0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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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찰 진술조서도 마찬가지"

피고인이 부인하면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1월 14일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상고심(2019도11552)에서 이같이 판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A씨를 변호했다.

2016년 1월 실시된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현재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A씨는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 B씨와 또 다른 대의원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현금 50만원씩을 제공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기소됐다. B씨도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A씨와 함께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자 A씨가 상고했다.

상고심에서는 피고인이 부인한 B씨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심문조서 및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A씨는 1심 2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경찰이 작성한 B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312조 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전제하고,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312조 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312조 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피고인은 B씨와 새마을금고법 위반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사실, 피고인은 1심 2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B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내용을 모두 부인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B씨가 법정에 출석하여 위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A씨의 B씨에 대한 50만원 제공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에는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다만 또 다른 대의원에 대한 50만원 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