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간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가 너비가 4m에 미치지 못해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니더라도 이 도로에 집을 짓겠다며 토지소유자가 낸 건축신고를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0월 31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 이 모씨가 "내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없으니 이 토지에 주택 신축을 허가하라"며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7두74320)에서 "건축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씨는 2004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토지 126㎡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이 토지 위에 건축면적 61.92㎡의 2층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동대문구청에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이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이므로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토지는 그 너비가 4m에 미치지 못하는 구간을 포함하고 있어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너비 4m 이상)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그렇다면 구 건축법 시행 당시 시장 · 군수가 도로로 지정하였어야 이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데, 시장 · 군수가 이 토지를 도로로 지정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은 피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어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신고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적인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건축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심법원이 이 사건 토지를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는 항소하여 '이 사건 토지는 1975년 분필된 후로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된 사실상의 도로인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막는 것은 사회공동체와 인근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므로 원고의 주택 건축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따라서 (원고에 대한) 건축신고 반려처분은 공익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건축신고나 행정소송 제기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다"며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이 신축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막지 않도록 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고, 이러한 공익적 요청이 원고의 재산권 행사보다 훨씬 중요하므로, 피고가 원심에서 추가한 처분사유는 정당하여 결과적으로 건축신고 반려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