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오규성 판사는 최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충돌사고를 내자 다른 사람 명의로 운전자의견진술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사 행사 혐의를 추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9고단1860).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2017년 5월 5일 오후 1시 50분쯤 김해시에 있는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상태로 싼타페 차량을 약 1km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마치 자신이 B씨인 것처럼 B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음주측정 후 경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선처를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B씨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자신의 무인을 날인한 뒤 경찰관에게 주었다. A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 무면허운전 혐의와 함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운전자의견진술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됐다. 법원은 운전자의견진술서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미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하였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문서위조 범죄까지 저지른 이상,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