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 약점을 이용해 수년간 협박과 추행을 일삼아 온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남재현 부장판사)는 10월 18일 강요미수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1)씨에 대한 항소심(2019노1885)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15년 초순경 동료 공무원인 B(여)씨의 개인 USB에서 '여행후기'라는 한글파일을 발견하고 비밀번호를 유추하여 이 글을 개봉, B씨가 남자 동료와 출장을 다녀오면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낸 사실을 알게 되었다. A씨는 그 후 B씨에게 하루에도 수십 차례 내부망 메신저,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성적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문자를 보내거나 이런저런 요구와 간섭을 했다. B씨는 A씨의 심기를 건드릴까 조심하면서 A씨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B씨는 이 시기를 '노예처럼 지냈다'고 표현했다.
A씨는 2016년 8월에는 B씨와 함께 출장을 갔다 온 뒤 귀가하려는 B씨에게 맥주를 마시러 가자고 요구하며 함께 길을 가던 중 B씨의 어깨에 손을 올려 끌어안고, A씨의 팔을 뿌리치는 B씨의 왼손을 잡아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또 2016년 10월경 평소 관계가 좋지 않던 동료 직원 5명의 인사개입 의혹, 비위정보 등 감사 대상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B씨의 약점을 마치 누설할 것처럼 협박했다. B씨가 "내가 그런 자료가 어디 있느냐"며 난색을 표하자, A씨는 B씨가 자료를 구하지 못하겠다면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2000만원을 마련하라고 하기도 했다.
이어지는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B씨가 남편에게 그동안의 사정을 털어놨고 B씨의 남편이 A씨의 상사에게 면담을 요청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감사관실 조사로 A씨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결국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시달린 나머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았고, 이는 쉽게 극복하거나 치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하자 A씨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비위사실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비밀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추행한 것으로 내용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강요행위는 미수에 그쳤고, 강제추행의 경우 추행의 부위, 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