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9월 10일 플라스틱 원료 유통업체와 실제로 거래한 것처럼 435억여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대글로비스 고 모(49) 과장에 대한 상고심(2019도7905)에서 고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2년 6월과 벌금 44억원, 추징금 69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의 범행에 일부 가담한 홍 모(52) 팀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현대글로비스에게는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또 플라스틱 원료 유통업체 3곳은 각각 벌금 15억, 8억, 3억원이, 대표 3명은 징역 2년과 벌금 73억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되었다. 플라스틱 원료 유통업체 1곳은 1심에서 벌금 1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현대글로비스에서 플라스틱 물품 유통 업무를 맡아 온 고씨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플라스틱 원료 유통업체들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039억여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로 기소됐다.
고씨는 플라스틱 유통업체 대표들로부터 거래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6000여만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배임수재)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 고씨에게 징역 3년 6월과 벌금 105억원, 현대글로비스에 벌금 70억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니라고 보고 전체적으로 형량을 줄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초 매입처에서 최종 매출처로 실물의 이동은 있으나,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의 이동이 없는 이른바 '위장거래'로 기소된 603억여원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플라스틱 원료는 부피가 크고 단가가 낮아 유통과정에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원료는 최초 매입처에서 최종 매출처로 직접 운송하기 때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실물의 이동에 의한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기소된 435억여원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현대글로비스를 변호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