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이 1년 새 16채의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를 주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강등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8월 13일 검찰공무원인 A씨가 "임대업을 했다고 강등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88142)에서 "강등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8월경부터 2017년 6월경까지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아파트를 비롯하여 총 16세대의 아파트를 매입하고, 2017년 7월경에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임야 1필지의 지분을 매입했다. A씨는 매입한 아파트를 모두 임대하고, 11세대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가 A씨가 아파트를 매입하고 임대하면서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하는 영리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해임처분을 내리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 강등처분으로 변경하자 A씨가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에 앞서 소청심사를 청구,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아파트 매입이 단기시세차익을 노린 이른바 투기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아파트의 관리로 인해 직무상 능률이 저해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변경했으나, A씨는 강등처분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노후를 대비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지, 시세차익을 노리고 이른바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16세대라는 적지 않은 아파트를 매입한 점, 원고가 아파트를 일시적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연속적으로 매입한 점, 원고가 매입한 아파트를 전부 단기간 내에 임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고 임대한 행위는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인 업무인 영리업무에 해당한다"면서도, "원고가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기간 같은 부서의 다른 직원들보다 많은 시간을 초과로 근무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영리업무가 공무원으로서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정도에 이르러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의 가격은 원고가 매입한 2016. 8.경 이후는 물론, 그 이전인 2012년부터도 크게 오르거나 내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비록 원고가 매입한 아파트의 세대 수가 비교적 많은 편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단기간 내에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고 임대하는 업무를 (아파트 매입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아내 측에게 일부 위임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공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은 원고의 아파트 매입 ‧ 임대행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서 비례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