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거나 사용신고 없이 서울광장에 대형 천막이 설치된 자전거를 세우고 취침까지 하며 1인 시위를 했다가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월 9일 서울광장을 무단점유했다는 이유로 29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받은 A씨가 변상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8두48298)에서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행위는 피고의 사용 · 수익허가 또는 광장사용신고 수리 없이 서울광장 일부 및 서울특별시청사 부지 일부를 유형적 · 고정적으로 사용 또는 점유한 경우로서 공유재산법 81조 1항에서 정한 변상금 부과대상인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허가면적이 아니라 A씨가 실제 무단점유한 면적을 기준으로 변상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A씨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를 국내로 소환하라며 2015년 7월 9일부터 주간에는 서울광장의 광장동편에 대형 천막이 설치된 자전거를 세워놓고 1인 시위를 하고, 야간에는 서울시청사 부지에 자전거 등 시위용품을 옮기고 그 옆에 텐트를 설치한 후 취침을 하며 시위를 이어왔다. 이에 서울시가, A씨가 서울광장의 광장동편의 500㎡와 서울시청사 부지 4.52㎡를 무단사용하고 있다며 2017년 4월 5일부터 9일까지의 변상금 67만여원을 같은해 5월 10일 부과하고, 4월 10일부터 28일까지의 변상금 225만여원을 두 달 후인 7월 12일 부과하자 A씨가 소송을 냈다. 하루당 약 11만∼13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의 행위는 서울광장 일부와 서울시청사 부지 일부를 유형적 · 고정적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 81조 1항 본문의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하자 A씨가 상고했다.
서울광장을 적법하게 사용하려면 공유재산법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사용 · 수익허가를 받거나 서울광장조례에 따른 사용신고를 해 수리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먼저 "원고는 시위 용품과 텐트를 상당한 기간 동안 서울광장이나 서울특별시청사 부지에 둠으로써 특정 공간을 지속적으로 물리적으로 차지하여 사용하였고, 비록 시위 용품과 텐트가 이동 가능한 시설이기는 하나, 그것이 차지하는 공간을 타인이 사용하거나 통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며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서울광장 등의 이용자가 일시적으로 물건을 비치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고, 서울광장 등을 통행로로서 지나가거나 여가선용의 목적으로 단순히 머무르는 형태의 일반적인 사용과도 명백히 구별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광장 등 이용자들이 (원고의) 시위용품이나 텐트 주변을 우회하여 통행할 수 있었고, 다른 행사 등에 방해가 되는 경우 원고가 시위용품을 옮겨 주었다고는 하나, 변상금 부과대상으로서의 무단점유가 반드시 독점적 · 배타적일 필요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특정 공간을 유형적 · 고정적으로 사용한 원고의 행위를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원고의 행위는 피고의 사용 · 수익허가 또는 광장사용신고 수리 없이 서울광장 일부와 서울특별시청사 부지 일부를 유형적 · 고정적으로 사용 또는 점유한 경우로서 공유재산법 81조 1항에서 정한 변상금 부과대상인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서울광장 사용료 기준은 서울광장의 사용 · 수익허가 또는 사용신고 수리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서울광장을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사용료 산정기준을 정한 것이고, 무단점유의 경우 애당초 허가면적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허가면적을 전제로 한 서울광장 사용료 기준을 변상금 산정 · 부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며 실제 A씨가 무단점유한 면적인 1.76㎡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산정 · 부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가 시위를 하는 동안 시위용품이 차지한 공간의 면적은 1.76㎡이고, A씨가 취침시 설치한 텐트의 면적은 2.76㎡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