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부동산이중매매는 배임…징역 2년 실형
[형사] 부동산이중매매는 배임…징역 2년 실형
  • 기사출고 2019.09.04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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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임야 26억에 팔아 중도금 등 5억원 받았는데 다른 회사에 넘겨"

임야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쳐 5억 1000만원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다른 회사에 이 임야를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준 부동산이중매매사범 2명이 기소되어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박무영 판사는 7월 11일 부동산을 이중으로 팔아 배임 혐의로 기소된 A(63)와 B(63)씨에게 "중도금으로 2억 5000만원이나 받은 상태에서 체결한 추가특약상의 골재생산설비(크라샤)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매매계약해제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내용증명을 보내 일방적인 매매계약해제 통보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들을 다른 회사에 처분했다"며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2018고단1245).

경주에 있는 선박부품 제조업체의 실질적 대표자들인 A와 B는 2015년 9월 2일 경주시 와동읍에 있는 회사 명의의 3필지의 임야 1만 5000여㎡를 C가 운영하는 회사에 26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2억 6000만원을, 2015년 12월 31일 중도금 명목으로 1억원을, 2016년 2월 29일 추가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또 해당 임야들의 완전한 이용을 위한 대출, 가등기, 세금 등의 문제에 대하여 모든 정리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수인이 은행 대출 작업을 통하여 대출실행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중도금 19억 4000만원을 지급받고, 이 토지들에서 하는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가 완료될 예정인 2016년 2월 29일 잔금 4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했었다.

피고인들은 따라서 이 토지들을 피해자에게 매매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임무가 있었으나, 2016년 4월 18일 D사에게 다시 이 토지들을 매도하고 같은달 2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으로써 토지들 시가 미상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혐의다.

박 판사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이 토지들을 D사에 처분하면서 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D사가 인수하지도 않고, 피고인들이 변제하지도 아니하여 토지들은 결국 경매로 매각되기에 이르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