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7월 18일 시내버스 회사의 운전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추천권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명으로부터 10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부산에 있는 A시내버스회사의 전 노조지부장 정 모(61)씨에 대한 항소심(2019노146)에서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에게 돈을 건네고 A사 운전기사로 채용된 류 모(39)씨 등 2명은 벌금 500만원,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정씨의 조카 김 모(42)씨에겐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2001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부산지역버스노조 A사 지부의 노조지부장으로 재직한 정씨는 2014년 2월 A사의 운전기사인 조카 김씨를 통해 류씨로부터 운전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추천권을 행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고, 1년 9개월 후인 2015년 11월 김씨를 통해 또 다른 사람(42)으로부터 채용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류씨 등 2명은 이후 정씨로부터 추천을 받아 A사에 신규 운전기사로 채용됐다. A사는 노조에서 추천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적극 채용하고 있어 정씨가 A사의 신규 운전기사 채용에 관하여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에 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취업 비리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구조적인 부패 관행으로 고착될 경우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엄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정씨에 대해, "피고인은 신규 버스기사 채용에 관한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버스기사 취업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원을 수수하고,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였는바, 이러한 취업 비리는 구조적인 부패 관행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버스기사 취업 청탁 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회사 경영진의 비리와 전횡을 견제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취업 비리에 가담하여 사익을 취함으로써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