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시행
대통령령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5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 6월 1일부터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 제때 갚지 않은 채무자에 부가되는 지연이자가 원금의 연 15%에서 연 12%로 낮아진다. 금전채무 이행판결의 판결문에 들어가는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지연이자가 원금의 연 15%에서 연 12%로 낮아지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월 전체 금융업권 연체금리를 통일적으로 '약정금리 + 3%'로 일괄 인하하는 등의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채무자도 지나친 지연손해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이율을 산정한 것으로, 시행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제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 법정이율(연 15%)이 적용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은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보다 높은 지연이자를 부담해 왔던 채무자들의 부담을 현재 경제여건에 맞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여, 국정목표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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