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태환 판사는 5월 28일 폐수처리장의 방류수 오염도가 법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경북 영천시에 있는 영천폐수처리장의 수질오염 측정기기 작동을 조작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상하수도 처리 설비 제조업체의 현장소장이자 수질오염 측정기기부착사업자인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2019고단574).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8)씨 등 직원 2명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회사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북 구미시에 있는 상하수도 처리 설비 제조업체인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천시에 있는 영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업무를 총괄했던 A씨는 영천폐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물의 수질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수질 연속 자동 측정기기'를 관리하던 중, 2017년 12월경 방류수의 오염도가 법정 기준인 0.3ppm을 초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영천폐수처리장의 공정운영 업무 등을 담당하는 B씨 등에게 방류수의 오염도가 법정 기준인 0.3ppm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질 연속 자동 측정기기의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할 것을 지시했다.
A씨 등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8년 1월 16일경 수질 연속 자동 측정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기기실에 들어가 이 기기의 상태를 '점검 중'으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기기를 일시 정지시켰다가, 방류수의 오염도가 0.3ppm을 초과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될 때 기기를 재작동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25회에 걸쳐서 수질 연속 자동 측정기기의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수질 연속 자동 측정기기에 방류수 시료를 공급하는 튜브라인을 뽑은 다음 미리 만들어둔 통에 연결하여 통안의 임의의 수질시료를 측정하는 이른바 '시료바꿔치기' 방법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장시간에 걸쳐 수질측정기기의 측정을 방해한 범행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