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의하여 고용된 홍보요원이 조합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조합에 접수한 서면결의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4월 18일 Y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조 모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의 항소심(2018나52825)에서 이같이 판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6. 11. 21. 실시한 임시총회 결의 제2호 안건, 제3호 안건과 제4호 안건의 감사 2명 중 1명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부산 남구에 있는 51,305㎡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Y조합은 2016년 11월 21일 임시총회에서 제2호 조합장 선출의 건, 제3호 이사 선출의 건, 제4호 감사 선출의 건에 관하여 조합장 1명, 이사 5명, A 등 감사 2명이 선출되었다고 결의했다. Y조합의 집계에 따른, 임시총회에 출석한 조합원은 250명. 이 중 서면결의서 제출로 출석한 조합원이 우편 접수 123명, 직접 접수 4명, 홍보요원 접수 62명 합계 189명이고, 직접 출석한 조합원이 61명이었다. 조씨는 그러나 "조합이 임시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분류한 서면결의서 중 홍보요원 접수 서면결의서 62장과 우편 접수 중 우체국 날짜도장이 없는 서면결의서 12장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Y조합이 우편 접수로 분류한 서면결의서 123장 중엔 우체국 날짜도장(소인)이 없는 서면결의서가 12장이 있었다.
2011년 8월 20일 열린 Y조합의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선거관리규정 21조 3항은 투표방법을 '총회참석자는 직접투표, 총회불참자는 서면투표'로 규정한 다음, 서면투표 방법은 서면투표지(결의서)의 '우송' 또는 '직접방문제출'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먼저 홍보요원 전달 접수 서면결의서 62장에 관하여, "(Y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이 서면투표 방법을 서면투표지의 '우송' 또는 '직접방문제출'로 규정한 것은) 피고의 집행부에 의하여 고용된 홍보요원이 특정후보자 지지를 호소하고 서면결의를 유도하는 등 서면결의제도를 악용하여 홍보요원을 통한 부정선거의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서면투표는 우편투표, 직접방문제출만 인정하고 홍보요원 등 제3자를 통한 투표용지 제출을 금지한다는 취지"라고 전제하고, "피고가 홍보요원으로 하여금 조합원을 방문하게 하여 홍보요원이 조합원으로부터 서면결의서를 건네받아 피고에게 접수하는 것은 2011. 8. 20. 정기총회 개정 선거관리규정 21조 3항의 '우송' 또는 '직접방문제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홍보요원이 조합원으로부터 서면결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그 역할이나 활동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홍보요원이 조합원을 직접 대면함으로써 조합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상당하며, 홍보요원이 피고에게 접수한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이 피고에게 우송하여 제출하거나 피고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 서면결의서가 담보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밝혔다. 홍보요원 전달 접수 서면결의서 62장은 선거관리규정 21조 3항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우체국 날짜도장이 없는 우편 접수 서면결의서 12장에 대해서도, "우체국 날짜도장이 없는 우편 접수 서면결의서 12장은 우체국 날짜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조합원 12명이 피고에게 해당 서면결의서를 우송하였다고 볼 수 없고, 우체국 날짜도장이 없는 우편 접수 서면결의서 12장이 2016. 11. 20.까지 피고에 제출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결국 Y조합이 2016년 11월 21일자 임시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분류한 서면결의서 중 74장(62장+12장)이 무효이므로, 임시총회에 출석한 조합원은 서면결의서로 출석한 조합원 115명(우편 접수 111명, 직접 접수 4명)과 직접 출석한 조합원 61명을 더한 176명.
재판부는 "2016. 11. 21.자 임시총회는 (Y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조합원의 과반수 232명(Y조합의 조합원 463명의 과반수)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2016. 11. 21. 실시한 임시총회 결의 제2호 안건, 제3호 안건과 제4호 안건 중 감사 2명 중 1명 부분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Y조합의 정관 22조 1항은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