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선발은 정족수 모자라 위헌 결정 못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에 중복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한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은 학생과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4월 11일 자사고 학교법인 3곳, 자사고 입학을 희망하는 중학생과 학부모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221)에서 중복지원 금지를 규정한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 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다만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을 동시에 선발하도록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한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80조 1항에 대해선 재판관 4(합헌)대 5(위헌)의 의견으로 위헌 의견이 더 많았으나,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인 6명에 1명이 모자라 청구를 기각했다.
그동안 자사고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 분류되는 외국어고 · 국제고와 함께 일반고보다 앞선 전기(8~11월)에, 일반고는 후기(12월)에 신입생을 선발했다. 이에 학생들은 전기에 자사고를 지원한 뒤 후기에는 일반고에 중복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가 2017년 12월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정하고, 81조 5항 중 괄호 안에 '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부분을 삽입하여 자사고를 지원한 학생에게는 평준화지역의 후기학교에 중복지원하는 것을 금지하자 자사고와 학생, 학부모들이 해당 조항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학교의 학생선발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중복지원 금지 조항에 대해, "자사고에 지원하였다가 불합격한 평준화지역 소재 학생들은 중복지원 금지 조항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가 없고, 지역별 해당 교육감의 재량에 따라 배정 · 추가배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일부 지역의 경우 평준화지역 자사고 불합격자들에 대하여 일반고 배정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학교군에서 일반고에 진학할 수 없고, 통학이 힘든 먼 거리의 비평준화지역의 학교에 진학하거나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에 정원미달이 발생할 경우 추가선발에 지원하여야 하고 그조차 곤란한 경우 고등학교 재수를 하여야 하는 등 고등학교 진학 자체가 불투명하게 되기도 하는데, 고등학교 교육의 의미,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진학률에 비추어 자사고에 지원하였었다는 이유로 이러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사고와 평준화지역 후기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달라 자사고 불합격자에 대한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배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를 해결할 다른 제도를 마련하였어야 함에도, 중복지원 금지 조항은 중복지원 금지 원칙만을 규정하고 자사고 불합격자에 대하여 아무런 고등학교 진학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결국 중복지원 금지 조항은 고등학교 진학 기회에 있어서 자사고 지원자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차별 목적과 차별 정도 간에 비례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이에 앞서 2018년 6월 28일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통해 해당 조항을 정지시켜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번 결정으로 이 조항의 위헌성을 종국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