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 명단' 만들어 관리
'법조브로커 명단' 만들어 관리
  • 기사출고 2006.09.0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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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법조비리 재발방지 대책 마련부적절한 접촉시 즉시 감찰조사 착수
김홍수씨 법조비리에 전 · 현직 검사 4명이 관련된 것과 관련, 검찰도 24일 국민에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날 검찰이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법조 주변에서 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명단과 동향을 파악하는 일명 '법조브로커 카드'가 만들어져 관리된다.

아울러 자체감찰활동을 강화해 법조브로커와의 부적절한 접촉이 있을 경우 즉시 감찰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서울고검을 시작으로 고검에 감찰부도 신설된다.

검사윤리강령을 더욱 구체화해 구체적인 행동준칙으로 삼고, 강령 위반시에는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범력과 실효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외부위원을 구성된 대검 감찰위원회에 감찰개시 및 징계청구 권고권이 부여되며, 7명인 감찰위원을 9명으로 늘린다.

검사 등 검찰 구성원에 대한 감찰을 총괄하는 감찰부장을 개방직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6명중 일정 인원을 외부위원으로 임명하고, 중징계뿐만 아니라 경징계도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제 식구 감싸기' 의혹과 '솜 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차단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비위검사에 대해서는 조사단계부터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방안도 강구된다.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을 손질하기로 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청구 이후에만 직무집행의 정지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검사징계법상 2년으로 규정된 징계시효도 '금품 · 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에 대해 3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직무상 비위로 검사가 면직되는 경우 '공직 재임묭 및 퇴직연금 수령'때 일정한 제한을 받는 것은 물론 '변호사 개업'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도록 함으로써 재직시 비리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즉, 검사가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이를 즉각 수리하지 않고 비위 유무를 철저히 확인해 비위가 있는 검사에 대하여는 비위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표만 제출하면 퇴직후 변호사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비난을 불식시키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퇴직 검사에 대해 변협으로부터 퇴직전 비위사실 유무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충실하게 자료를 제공해 실효성있는 변호사 등록심사가 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대검은 이번 법조비리에 연루돼 징계의뢰된 검사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거쳐 상응한 징계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홍수씨로부터 회식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현직 검사 1명이 대검에 비위사실 통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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