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ㆍ 렌트비 등도 배상 청구…제조사 "자체결함 없어"
(서울=연합뉴스) 차량 결함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발생한 부수적 피해에 대해 제조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그동안 자동차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은 수차례 제기됐지만 차량의 잦은 고장으로 발생되는 별도 교통비와 렌트비 등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승소할 경우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쌍용자동차의 렉스턴 ㆍ 무쏘 등을 구입한 운전자와 가족 등 19명은 2일 "쌍용차의 잦은 고장으로 피해를 봤다"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로부터 2002년~2003년 구입한 자동차가 구입 직후부터 잦은 고장을 일으켜 자동차를 운행하기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을 자주 겪는 등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차량 고장으로 수리를 받게 되면 그로 인한 일당과 교통비, 렌트비 등의 손해가 발생하므로 이 비용도 제조사가 별도로 배상해야 한다. 또 보증수리 기간중 차량 결함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발생했다면 그로 인한 수리비와 위자료 역시 제조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너무 잦은 고장과 사고 위험으로 자동차 유지와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자동차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회사는 자동차 구입당시 금액과 함께 원고들이 본 피해에 대해 모두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소송대리인인 최규호 변호사는 "유사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금껏 제조사를 상대로 부수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사례는 없었다"며, "이번 소송은 자동차 제조사의 엄격한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쌍용차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분들이 이전에도 비슷한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해 봐야겠지만 차량 고장시 수리는 당연히 이뤄졌으며, 이들이 주장하는 차량 자체의 결함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김태종 기자[taejong75@yna.co.kr] 2006/08/02 1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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