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실외놀이를 하던 2세 여아가 인근 고등학교 연못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 이 사고에 대한 인터넷 신문기사가 링크된 네이버 카페 게시글에 "자폐증상이 있던 아이라 길을 혼자 갔다"고 댓글을 단 네티즌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에 이어 위자료까지 물게 됐다.
인천지법 민사7부(재판장 이진화 부장판사)는 10월 18일 숨진 A(사망 당시 2세)양의 부모가 댓글을 단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7나65602)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천 부평구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던 A양은 2016년 11월 21일 아파트 놀이터에서 같은 반 원생 8명과 함께 실외놀이를 하던 오전 11시 36분쯤 놀이터 뒤쪽 출입구를 통하여 혼자 밖으로 나갔다. 그 후 A양이 직선거리로 약 120m 떨어진 고등학교까지 혼자 걸어가 낮 12시 18분쯤 이 학교 운동장에 있는 깊이 50cm의 연못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양은 이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보름 후인 12월 6일 사망했다.
B씨는 A양의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 후인 11월 24일 오후 7시 28분쯤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에 접속한 후 이 사고에 대한 내용이 게재된 인터넷 신문기사가 링크된 게시글에 "오늘 들은 이야기로는 그 아이가 자폐증상이 있던 아이라 막 길을 혼자 갔다고 하더라구요...보통은 보호자랑 떨어지면 울거나 가던 길을 멈추고 했을텐데..."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했다. 이에 A양의 부모가 B씨의 게시행위는 A양을 모욕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B씨는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년 6월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댓글게시 행위를 함으로써 A양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A양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지적하고, "피고는 A양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양의 사고의 발생 경위, B씨의 댓글게시 행위의 경위, 댓글게시의 장소, 댓글표현의 정도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400만원으로 정하고, 피고는 이 손해배상금 400만원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