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서면 대신 CD에 담아 보험약관 건네…면책 규정 주장 불가"
[보험] "서면 대신 CD에 담아 보험약관 건네…면책 규정 주장 불가"
  • 기사출고 2018.11.0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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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명시 · 설명의무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보험 가입자에게 서면이 아닌 CD에 약관을 담아 건넸다면, 그 안에 있는 면책 규정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약관이 담긴 CD를 건넨 것만으로는 면책 규정에 대한 명시 ·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 면책 규정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36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0월 24일 정 모씨가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8나2008642)에서 이같이 판시, KB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1억 6800여만원을 지급하고, 2018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매월 200만원의 생활소득보상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4년 5월 지방의 한 대학병원에서 뇌동맥류 파열에 관한 수술을 받은 후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옮겨 기관절개술을 받고, 기관에 삽입된 기관절개관을 통해 호흡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병원에 입원 중이던 정씨는 같은 해 9월 17일 오전 3시쯤부터 호흡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병원 의료진이 가래 흡인을 시도했으나 흡인용 배액관이 끝까지 들어가지 않았다. 정씨는 50분 후인 오전 3시 50분쯤부터 청색증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정씨는 결국 호흡곤란에 따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었다. 기관절개술과 관련된 이 사고로 일상적인 거동이 불가능한 영구장해 상태에 있는 정씨가 자신이 상해보험에 든 KB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KB손해보험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KB손해보험은 "정씨의 손해는 (정씨와 맺은)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면책 규정에서 정한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 해당하므로, 이 규정에 따라 면책된다"고 주장했다. 보통약관에는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이 들어있었다.

1심 재판부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KB손해보험 측 보험설계사가 정씨에게 보통약관을 서면이 아닌 CD로만 주었는데, 이것만으로는 이 면책 규정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씨의 손을 들어주자 KB손해보험이 항소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씨가 KB손해보험과 맺은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부동문자로 '보험상품에 대해 설명을 듣고 보험약관(CD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았으며, 청약사항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라는 기재가 있고, 그 아래에 정씨가 자필서명을 했다. 또 보험계약에 관한 장기보험 상품설명서 수령과 교부 확인서에는 부동문자로 상품설명서 주요 내용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 관련 면책사항, 지급제한 등에 관련된 사항'이라는 기재가 있고, 정씨가 '보험설계사로부터 상품설명서를 교부받고 설명을 들었다'라는 문구와 함께 그 아래에 자필서명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피고가 맺은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은 그 분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피고 측 보험설계사는 원고에게 보통약관을 서면이 아닌 CD 형태로 내주었는바, 원고가 보험계약의 청약서를 작성할 당시 보통약관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면책 규정에 관한 명시 ·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보험계약에 관한 장기보험 상품설명서 수령과 교부 확인서에도 '보험금 지급 관련 면책사항'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확인서에는 면책 규정의 개략적인 내용조차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보험계약의 청약 당시 CD 형태의 보통약관을 받고, 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문구에 자필서명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쟁점 조항에 관한 명시 ·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는 면책 규정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면책 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 판결(2005다60017, 2012다107051 등)을 인용, "상법 638조의3 1항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과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 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개입되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금융감독원이 정한 표준약관에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었다거나 국내 보험회사가 이 표준약관을 인용하여 작성한 보험약관에 포함되어 널리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자에게 명시 ·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을 모두 수용했다.

KB손해보험은 또 '뇌동맥류 파열'이라는 정씨의 기존 질병이 정씨의 현 상태에 영향을 미친 정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대법원 판결(2014다229917, 229924 등)을 인용, "기왕장해 감액규정(원고가 피고가 맺은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17조)은 보험자의 책임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의 중요한 상황이고, 이 보험계약은 보장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정액보험에 해당하는데, 정액보험인 상해보험에서는 기왕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약정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감액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으므로, 기왕장애 감액규정과 같이 후유장해보험금에서 기왕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 부분을 감액하는 것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감액규정이 이미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지 않는 한 감액규정을 명시 ·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원고가 보험계약의 청약 당시 CD 형태의 보통약관을 받고, 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문구에 자필서명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기왕장해 감액규정에 관한 명시 ·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