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갱신기대권 인정 안 돼"
제주도와 기간을 11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정차 단속 보조업무를 담당해온 기간제 근로자들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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