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화분으로 번호판을 가렸다가 적발된 운전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약식명령보다 많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7년 12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수정되어 정식재판에서 벌금의 증액이 가능하다.
울산지법 송영승 판사는 최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정369).
A씨는 올해 2월 1일 오전 11시 59분쯤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울산시 중구에 있는 도로에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단속을 피하려고 앞 번호판 앞에 화분으로 가리고, 트렁크 문을 열어 놓아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혐의로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자동차관리법 10조 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번호판을 가린 범죄사실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번호판을 가린 동기는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도가 저열한 점, 피고인은 단속원이 번호판을 가린 화분을 치웠음에도 화분을 다시 옮겨서 번호판을 가린 점, 피고인이 불법 주정차 후 번호판을 가린 곳은 주차공간의 여유가 없는 상습 주정차 위반 구역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한 시간이 4시간을 넘는 점, 그 밖에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을 증액함이 타당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