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의 아파트 담당 부서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이 당첨이 취소된 아파트 4채를 공급받았다. 뇌물죄에 해당할까.
창원지법 진주지원 심재현 판사는 8월 29일 당첨이 취소된 아파트 4채를 공급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경남 진주시청 6급 공무원 A(50) 씨에게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아파트 공사 현장소장 2명으로부터 현금 80만원을 포함해 붙박이장, 빨래건조대, 파벽돌, 비데, 인테리어 비용 등 154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900,000원, 추징금 15,450,000원을 선고했다(2017고단1086). 예비입주자 중에 더 이상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 누구든지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따라서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우조선해양건설 상무 B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진주시청의 아파트 담당 부서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은 2015년 초 진주시 평거동에 건축이 추진된 아파트의 시공사이자 시행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로부터 당첨이 취소된 분양가 합계 11억 6000여만원의 아파트 4채를 어머니와 동생, 형, 형수 명의로 공급받은 아파트 수공급자 지위 뇌물수수 혐의.
심 판사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들 중 35명의 부적격자들에 대하여 당첨이 취소되었으므로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6조 5항에 의하여 예비입주자들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하나, 예비입주자들이 없었으므로, 위 규칙에 의하여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며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A씨의 동생 등 4명에게 4세대 주택을 공급한 것은 위 규칙 16조 5항 단서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6조 5항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우선하여 공급의 기회를 주도록 정하면서, 단서에서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심 판사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건설은 2015년 3월 일반공급하는 아파트 399세대의 입주자와 예비입주자 79명을 발표했으나, 399세대 중 77세대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에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예비입주자 79명에게 미계약된 아파트의 동 · 호수 추첨기회를 주었고, 예비입주자 79명 중 35명이 추첨에 참여해 26명이 계약을 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남은 77채 중 예비입주자와 계약하고 남은 51채를 대상으로 선착순 계약을 했다. 그러나 부적격 세대 35세대의 당첨이 취소되어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부적격세대에 대한 대체계약 순으로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하자 A씨가 '부적격 세대 중 4세대를 분양받고 싶다'는 뜻을 이 아파트의 공급총괄팀장이자 대관업무를 담당하던 B씨에게 전화로 전달한 후 2015년 4월 22일 분양사무실에 찾아가 동생 등 가족 명의로 아파트 4채를 계약했다.
심 판사는 "예비입주자들 79명 중 35명이 참여하였고, 44명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동 · 호 추첨에 참여한 예비입주자들 35명 중에도 26명만 계약하였다"며 "그렇다면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16조 5항에서 정한 예비입주자 우선 공급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위 44명 및 9명에게 계속 · 반복하여 우선 공급의 기회를 줄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만일 이러한 경우에도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예비입주자들에게만 우선 공급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면, 예비입주자들에게도 공급 기회를 주고도 남은 51세대와 당첨이 취소된 세대에 대한 공급은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심 판사는 "예비입주자들 79명 중 26명만이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53명은 동 · 호수 추첨에 참여하지 않거나 추첨에 참여하고도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그 53명은 주택을 공급받을 의사가 없는 자들로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계약 세대들에 대한 예비입주자들의 계약 미참여로 예비입주자들이 없게 되자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6조 5항 단서에 의하여 2015년 4월 22일부터 당첨 취소된 53세대에 관하여 분양사무실에 찾아오는 사람들과 개별적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기간 동안 세대가 남아있다면 누구든 분양사무실에서 동 · 호수를 안내받고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며 "A씨의 직무와 당첨 취소된 4세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은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 판사는 "A씨의 동생 등이 아파트 4세대에 관하여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은 적법하고, 어떠한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A씨가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직무를 취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4세대에 관하여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므로, 이 4세대를 공급받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이 A씨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부당한 이익 즉 뇌물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A, B씨에게 뇌물수수 또는 뇌물공여의 범의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