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외상 후 스트레스 때문" 소방관 주장 일축
여성의 신체를 수차례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해임된 소방관이 장기간의 소방업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때문에 벌인 일이라며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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