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환형 유치 기간도 줄어"
1심 형량은 벌금 13억 5000만원에 환형 유치 500일, 1일 환산금액 270만원이었으나 피고인만 항소해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7억원에 환형 유치 1일 200만원으로 바뀌었다. 징역형은 1, 2심 모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똑같다.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일까.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4월 12일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18도2074)에서 환형 유치 환산금액이 적어졌지만 벌금액이 줄고 환형 유치 기간이 단축되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 유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항소심에서 선고된 벌금 7억원을 모두 내지 않아 환형 유치될 경우 유씨는 350일간 노역장에서 유치되어 1심의 500일보다 줄었다.
대법원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개별적 · 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 ·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원심(항소심)판결은 1심판결에 비하여 벌금형의 액수가 줄어들고 환형 유치 기간이 단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환형 유치의 1일 환산금액이 적어졌다고 하여 원심의 형량이 1심의 그것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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