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원] 임금 미지급 요양원 대표에 벌금 300만원
요양보호사들에게 야간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요양원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요양보호사들의 야간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또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대기시간으로 보았기 때...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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