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아이돌보미도 근로자"
[노동] "아이돌보미도 근로자"
  • 기사출고 2018.06.2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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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지급하라"

아이돌보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6월 22일 김 모씨 등 아이돌보미 163명이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라"며 광주대 산학협력단과 초당대 산합협력단 등 아이돌봄 서비스 위탁사업자 4곳을 상대로 낸 소송(2016가합50308)에서 이같이 판시, "휴일 · 연장 ·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은 일수를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무법인 여는이 원고들을 대리했다.

피고들에 소속되어 피고들이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김씨 등은 "우리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2013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미지급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피고들은 아이돌보미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여성가족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이돌보미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고, 아이돌보미들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이른바 4대 보험에도 가입시켜 주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기관에 시간당 일정액으로 산정된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하고, 서비스기관은 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와 이용자의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합하여 이를 아이돌보미에게 시간당 일정액으로 산정된 수당으로 지급한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들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부동문자로 원고들의 기본적인 업무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원고들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수행하는 시간과 장소는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 요청을 접수하는 피고들에 의해 정해지며, 원고들은 피고들이 알려주는 시간과 장소에서 서비스를 수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이라며 "원고들이 아이돌보미로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은 대체로 피고들에 의해 정해지고, 나아가 원고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피고들이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은 피고들의 통보를 받고 수락하여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3자를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게 함으로써 차액 상당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계산 아래에서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없고, 원고들은 실제로 제공한 아이돌봄 서비스 수행 시간에 비례하여 일정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어 지급받는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노무제공을 통하여 추가적인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을 보게 될 가능성을 부담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들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또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의 정함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상 이를 미리 정할 수도 없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가부는 이 판결 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법부 판결을 계기로 아이돌보미들이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권리에 걸맞는 근로조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내 별도의 처우 개선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