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조달청 계약보다 고사양 의자 공급 이유 입찰참가자격 제한 위법"
[행정] "조달청 계약보다 고사양 의자 공급 이유 입찰참가자격 제한 위법"
  • 기사출고 2018.06.21 17: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고법] "재량권 일탈 · 남용"
조달청과 물품구매계약을 맺은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의자보다 고사양의 의자를 공급했다. 법원은 이를 이유로 3개월의 입찰참가 제한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