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을 선곡해 채널을 만든 후 이 채널에 접속한 사람들이 그 곡들을 들을 수 있도록 스마트폰 뮤직앱을 만들어 제공했다면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러한 서비스는 저작권법상 디지털음성송신이 아니라 전송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5월 3일 음반제작자인 지니뮤직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딩가 라디오(DINGA RADIO)'를 운영하는 미디어스코프를 상대로 낸 음반전송금지 등 청구소송의 항소심(2017나2058510)에서 미디어스코프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딩가 라디오의 'DJ FEED' 서비스를 이용한 음원의 제공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미디어스코프는 2015년 12월 딩가 라디오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어 배포했다. 음원을 선곡해 채널을 생성한 후 이를 재생하여 스스로 청취함은 물론 다른 이용자도 해당 채널에 접속하여 음원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한 'DJ FEED' 서비스와 이용자의 취향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다른 이용자가 생성한 채널 또는 미디어스코프가 생성한 채널을 추천해 해당 채널의 음원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한 'DINGA RADIO 추천' 서비스가 이 앱에서 제공되는 핵심 서비스. 이에 지니뮤직이 "DJ FEED 서비스 등이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침해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반면 미디어스코프는 "DJ FEED 서비스 등은 수신의 동시성과 쌍방향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서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전송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이시성과 주문형 쌍방향성)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다. 반면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동시성과 비주문형 쌍방향성)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이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디지털음성송신의 개념에서 '전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서비스가 외형적으로는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도 전송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송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용자는 DJ FEED 서비스를 이용하여 직접 채널을 생성할 수 있고, 채널 생성 시 자신이 원하는 음원만을 선택하여 선곡리스트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는 이용자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자신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자신이 원하는 음원들을 선택하여 채널을 만들고 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 피고가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송신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고, "DJ FEED 서비스는 전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DJ FEED 서비스의 이용자는 채널 생성 시 15개 이상의 곡을 선택해야 하고, 특정한 한 개의 음원에 대해서는 원하는 시간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전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저작권법의) 전송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저작물 등'을 하나의 저작물이나 하나의 음원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는 이용자가 자신이 선택한 15개의 곡을 자신의 정한 순서대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음원을 제공하게 되며, 비록 그 15개의 곡을 특정 곡이나 곡의 특정 부분을 임의로 수신 할 수 없는 제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제한만을 가지고 주문성 요건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며 "DINGA RADIO 추천 서비스 자체는 동시성과 쌍방향성을 갖춘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가 음반제작자인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DJ FEED 서비스에 음원을 사용함으로써 딩가 라디오 프로그램의 이용자들에게 음원을 제공한 것은 원고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DJ FEED 서비스의 이용자들에게 음원을 제공하여서는 이니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원고의 청구 내용 중 DJ FEED 서비스를 이용한 음원의 제공에 대해 침해금지를 인정한 것이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