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당첨 예상번호 줄게" 억대 챙긴 '로또 전문가' 사기죄 실형
[형사] "당첨 예상번호 줄게" 억대 챙긴 '로또 전문가' 사기죄 실형
  • 기사출고 2018.05.02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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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법] "과학적 근거 전혀 없어"

로또 복권 전문가로 행세하며 당첨 예상번호를 알려주는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박태안 판사는 4월 19일 조 모(45) 씨에게 사기죄를 적용,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2017고단2166). 박 판사는 또 배상신청을 낸 피해자 2명에게 각각 350만원,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조씨는 2014년 8월 인터넷 사이트 '행운의 신 조** 로또' 게시판에 '1년 약정 VVIP 특별회원제'라는 제목으로 "100만 원을 주고 유료회원에 가입하면, 로또복권 당첨 예상 번호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공하고, 만약 약정기간 동안 로또복권 1, 2, 3등에 당첨되지 않을시 가입비 전액을 환불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조씨는 두 달 후인 2014년 10월 이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김 모(여 · 34)씨에게 '1년 약정 VVIP 특별회원제'의 가입을 권유하면서 김씨에게 "내가 로또번호를 연구한 결과로 로또 당첨번호를 많이 맞추었다, 내가 연구한 번호가 당첨확률이 높다, 회원제로 가입비를 내면 당첨확률이 높은 로또번호를 알려주겠다, 높은 등수로 당첨되지 않으면 가입비를 환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김씨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조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4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42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1억 4585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이에 앞서 2012년경부터 '이영돈 PD의 논리로 풀자', '화성인 바이러스' 등의 텔레비젼 프로그램에 조**란 이름으로 여러 번 출연하여 자신을 로또복권 2등 3회, 3등 90번 이상 당첨된 로또복권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유명세를 얻었다.

조씨는 또 2015년 8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조** 성공 노하우 배우기'라는 제목으로 '로또복권의 당첨번호 찾기, 흐름과 방식 및 방법 등 로또복권 당첨 확률을 높이는 노하우를 전수해주겠다. 1000만원을 내면 3개월 동안 매주 1회 실전 교육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조씨는 5개월 후인 2016년 1월 이 글을 보고 방문한 김 모(52)씨에게 "나는 로또 2등을 3번 맞췄고, 3등은 90번 이상 맞췄다. 4, 5등은 셀 수 없이 많다. 이런 기법을 동영상 CD로 제작하였고, 특허까지 신청한 상태다. 내 기법을 따라 로또를 사면 금방 당첨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김씨로부터 로또기법 컨설팅 교육비 명목으로 3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년 9월부터 2016년 7월까지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12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조씨는 재판에서 "당첨확률이 높은 예상번호를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들도 당첨이 될 것으로 믿은 것은 아니므로 착오에 빠진 것도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로또복권 2등 3회, 3등 90회 이상 당첨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방송에서 강조했고, 광고 인터넷사이트에도 위 내용이 게시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은 이 내용에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당첨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 내용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고, 로또 복권 당첨번호는 매 추첨마다 새로 무작위로 만들어지는 번호이므로 과거 당첨 번호를 분석하여 당첨확률이 높은 번호를 예상해 낸다는 피고인 주장의 분석방법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고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번호 중에서 1등이나 2, 3등에 당첨된 번호는 없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착오에 빠져 가입비를 송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1년 약정 VVIP 특별회원제 상품을 판매할 당시 현금이 거의 없고 다른 재산도 없고 채무가 채권을 초과하는 신용불량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가입비 전액을 환불해줄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본인의 이러한 재산상태를 알고 있었으므로 환불을 못해 주게 될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의 기망행위,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피해자들이 착오에 빠진 사실, 피고인이 회원 가입비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