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인과 다투다가 손 뿌리쳤다고 공무원 훈계처분 부당"
[행정] "지인과 다투다가 손 뿌리쳤다고 공무원 훈계처분 부당"
  • 기사출고 2018.05.10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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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공무원 품위 손상할 정도 아니야"

공무원이 지인과 다투다가 상대가 옷을 붙잡고 놔주지 않자 손을 뿌리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이유로 훈계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3월 28일 공무원 김 모씨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2017구합194)에서 "김씨에게 한 훈계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씨는 '2015년 11월 10일 오후 11시 50분쯤 제주시에 있는 A씨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씨 등 3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A씨가 이전에 빌려간 돈을 갚으라면서 김씨의 옷을 붙잡고 놔주지 않자 A씨를 밀치면서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2016년 7월 훈계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김씨는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A씨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과연 원고가 A씨를 밀치거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자신의 옷을 붙잡는 A씨의 손의 뿌리친 행위는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처분 사유와 같은 내용으로 A씨를 폭행하거나 다툼의 빌미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A씨의 손을 뿌리친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만한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수사기관 1회 진술에서 김씨가 자신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 진술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김씨가 자신의 발을 건 사실은 없고 옷을 잡아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는 "자신이 김씨의 옷을 잡아당기자 김씨가 자신의 손을 뿌리쳤고, 그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다. 김씨가 자신의 손을 뿌리친 것 외에 자신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다툼에 앞서 A씨에게 '모자란 사람이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이는 원고가 A씨에게 생활방식 내지 태도에 대하여 조언 내지 충고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다소 격한 표현으로 이해되고, 이를 감안하면 그 맥락상 질타 정도의 의미일 뿐 A씨를 무시하는 취지였다고는 해석되지 않는다"며 "원고와 A씨는 평소 서로에게 식사 내지 술을 사거나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받는 등으로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문제된 다툼 또한 A씨가 원고에게 얼마간의 돈을 달라고 하자 원고가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시비가 붙어 발생한 것이라고 여겨지며, 달리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금전채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