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도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적용
법관도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적용
  • 기사출고 2006.03.2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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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름 바꿔 개정 추진…곧 대법관 회의서 의결법관윤리강령은 별도 적용…'향응 골프' 당연히 제한
앞으로 법관도 법관윤리강령외에 법원의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받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법관에 요구되는 윤리 또는 행동강령은 이전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23일 "법관에겐 그동안 공무원 행동강령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기준을 요구하는 법관윤리강령이 있어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을 법관에게 적용해 오지 않았으나, 법원이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일부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법관과 법원일반직 공무원의 일체감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관윤리강령은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으며, 법관에게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되더라도 법관윤리강령은 이와 별도로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은 조만간 대법관 회의를 열어 대법원규칙으로 돼 있는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을 의결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름 자체가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으로 변경되며, 행정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존의 내용이 자구수정을 거쳐 그대로 유지된다.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품 ·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골프 금지와 관련,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행동강령 14조의 해석에 의해 향응으로 보여질 골프는 당연히 제한될 것이라고 대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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