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수사기관 고의 · 과실 없어"
폭행,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피해자들이 진술을 번복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이를 수사기관의 잘못으로 돌릴 수 없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는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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