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실상 취득 후 형식적 요건 갖춘 데 불과"
부동산 매수인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마친 뒤 취득세를 냈다면 자신의 명의로 다시 등기를 했을 때 새로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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