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복도 창문 점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복도 창문이 강풍에 떨어지면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됐더라도 해당 세대의 입주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 복도 창문의 점유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는...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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