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침해부당이득과 달라"
'착오 송금'의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려면 돈을 준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06년 6월부터 2008년 9월까...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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