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상관 비리 제보 이유 징계 위법"
[행정] "상관 비리 제보 이유 징계 위법"
  • 기사출고 2018.01.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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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헌법상 청원권 등 침해 소지"
상관인 대대장의 비리를 국민신문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강등과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12월 15일 강등 처분을 받은 육군 부사관 A씨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부사관 B씨가 수도방위사령관을 상대로 낸 소송(2017구합73969)에서 "A씨에 대한 강등 처분과 B씨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수방사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던 A씨와 B씨는 2017년 6월 '대대장이 여군 본부중대장을 데리고 회식 후 노래방을 간다'는 등 상관인 대대장의 비위사실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 등으로 A씨는 강등 처분을, B씨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다. A씨는 또 2016년 6월 같은 부대 중사들로부터 생일선물 명목으로 20만원 상당의 데상트 바람막이 1벌과 시가 38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받고, B씨는 2016년 10월경 모 중사로부터 부인의 출산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10만 3000원 상당의 젖병소독기를 받아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가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대대장 등 상관에 대하여 대부분 사실이거나 부대 내 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군대 내 부조리와 상급자의 비위행위 등을 시정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집단행위로 보아 금지시키는 경우 원고들의 헌법상 청원권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군인복무기본법 31조 1항과 육군본부 병영생활규정 6조 1항 등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와 B씨의 법령준수의무 위반의 경우 원고들이 중사들과 사이에 직장동료로서 상호 선물을 주거나 받는 등 친분관계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대가관계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받은 선물의 가액이 매우 크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씨에 대한 강등 처분, B씨에 대한 정직 처분은 모두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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