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사망사고민원조사단 참고인 조사 인정
6.25 전쟁 당시 노무자로 동원되어 지게로 군수품을 나른 일명 지게부대원으로 참여했다가 공비들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참전자의 유족이 소송을 내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받게 되었다.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가 공익활동으로 소송을 수행했다.서울행정법원 이승원 판사는 1월 12일 6.25때 지게부대원으로 참전했다가 숨진 정 모씨의 자녀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7구단67165)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아버지가 1951년 2월경 제11사단 노무자로 6.25 전쟁에 참전하여 전남 장성군 삼계면에서 이루어진 빨치산 토벌 작전에 참가하였다가 공비가 쏜 총에 맞아 전사하였다"며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11사단 노무자로 참전한 사실은 확인되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사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해당 결정을 하자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4조 1항 3호와 시행령에서 정하는 전몰군경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 · 향토방위대원 · 소방관 · 의용소방관 · 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②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 · 징발 또는 채용되었을 것, ③전투 ·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피고는 재판에서, A씨가 '2013. 4. 29.에 있었던 국방부 조사본부 사망사고민원조사단의 참고인조사 당시 '6.25 전쟁 당시 원고의 아버지인 정씨, B씨와 함께 노무자로 동원되었고, 군수품을 등에 지고 전남 장성군 삼계면에 있는 '생막골'이라는 곳을 지나가다 정씨가 공비들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한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 관련, "A씨의 진술은 치매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A씨가 참고인조사를 받을 당시 치매상태로 진술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국방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A씨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공무원은 A씨의 건강상태, 인지능력 등을 확인한 결과 진술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에 임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실제로 A씨는 자신과 숨진 정씨와의 나이 차이를 정확하게 진술하였고, 조사를 마친 후 자신의 이름을 한자로 정확히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라고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이 판사는 이어 "C씨는 2013. 4. 29.에 있었던 국방부 조사본부 사망사고민원조사단의 참고인조사 당시 '정씨, B씨, A씨가 6.25 전쟁 당시 노무자로 동원되어 군인들을 따라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B씨와 A씨로부터 정씨가 공비들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하였다고 전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제11사단에 소속되어 있던 다수의 군인들이 정씨가 사망한 장소 인근에서 벌어진 전투 중 사망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정씨는 6.25 전쟁 당시 노무자로 동원되어 공비와의 전투 중에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정씨는 전몰군경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