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군인공제회에 승소 판결
군인공제회가 목돈수탁저축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 과세소득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6월 9일 군인공제회가 관할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2016구합66780)에서 이같이 판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47억 9500여만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군인공제회는 2011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회원수탁부가금 649억여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역삼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한 후 2015년 3월 역삼세무서에 회원수탁부가금이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중 47억여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회원수탁부가금은 군인공제회의 목돈수탁저축 가입자에게 가입기간이 경과하거나 목돈수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금에 더하여 약정이율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재판부는 먼저 "(군인공제회의) 목돈수탁저축사업은 회원이나 과거 회원이었던 자로부터 목돈(최대 5억원)을 수탁받아 이를 각종 금융상품과 수익사업에 투자하여 얻는 수익금으로 최대 2년의 약정 기간 종료 후 수탁받은 목돈 원금에 시중 정기예금 이율보다 약 0.5% 높은 수준인 약정이율에 따라 정해진 이자(회원수탁부가금)를 더하여 반환하는 사업을 말하는바, 이는 은행 등 다른 영리법인의 사업방식과 다르지 않고, 그 목적도 가입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수익사업을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목돈수탁저축사업은 원고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목돈수탁저축사업이 은행 등 다른 영리법인의 사업방식과 다르지 않고, 과거 회원이었던 자로서 목돈수탁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회원에 대한 복지후생사업의 지원과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입자로서는 시중 정기예금 이율 이상의 대가를 받지 않고서는 목돈수탁저축에 가입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회원수탁부가금은 목돈수탁저축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통상적으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이자비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회원수탁부가금은 원고의 수익사업에 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결국 회원수탁부가금의 경제적 실질은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28조 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손금불산입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가입자에게 실제로 회원수탁부가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해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고가 2011 사업연도에 목돈수탁저축 가입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회원수탁부가금은 모두 611억 8800여만원. 재판부는 "이를 2011 사업연도에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이 감액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결손이 발생하여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가 실제 지급한 회원수탁부가금을 기준으로 손금산입하더라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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