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정식재판때 벌금 증액 가능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으로 단축
내년부터 약식명령을 부과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 형량 상향이 가능해지고,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도 시행된다. 또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된다. 새해 달라지는 사법제도를 소개한다.◇소송구조의 대상 및 범위 확대
-현행 개인파산회생 절차 소송구조 대상자를 확대하고,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여 개인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도 소송구조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시행일은 2018. 1. 1.
◇개인회생 채무자 공탁 제도의 신설
-채무자가 회생위원 계좌로 임치한 변제금 중 일부가 개인회생사건의 폐지 · 면책(직권면책에 한함) 이후에도 남는 경우 채무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시행일은 2018. 3. 13.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단축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고, 청산가치 보장 등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5년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일은 2018. 6. 13.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 심판 신설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보다 간이한 방법인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 남편이 친생추정을 배제하거나, 생부(生父)가 자녀를 인지(認知)할 수 있다.
-가사소송규칙을 개정,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과 인지의 허가 심판이 있은 경우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어머니나 어머니의 전 배우자에 대하여 즉시항고권을 부여함으로써, 실체적 혈연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심판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불복기회를 보장했다. 시행일은 2018. 2. 1.
◇후견 사건의 관할 항정 제도 등 실시
-원칙적으로 후견개시 등 심판 확정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의 심판 등을 한 가정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후견인, 후견감독인, 피후견인 등의 신청에 따른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관할을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 피후견인의 편의성 증진과 법원의 감독기능 충실화를 조화롭게 규정했다. 시행일은 2018. 5. 1.
◇전자소송 텍스트파일 제출 의무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전자소송 등록사용자가 작성한 전자문서는 원칙적으로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시행일은 2018년 1월 1일.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주장서면에 한정할 필요 없이 증인신문사항, 변론기일 변경신청서 등 절차 관련 서류도 전자소송 이용자가 컴퓨터로 작성하였다면 출력문서를 스캔하지 말고텍스트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HWP, DOC 등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원본파일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저작권보호 등을 위해 편집에 제한이 있는 텍스트 PDF 파일의 제출도 허용된다.
◇재판서 ·조서 전면전자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서 재판서, 조서(변론조서, 증인신문조서 등)를 비롯하여 원칙적으로 법원이 작성하는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전자소송뿐만 아니라 종이소송에도 적용되며 시행 예정일은 2018년 1월 중.
-재판서 ·조서 전면전자화에 따라 종이사건에서도 법원이 작성한 문서는 전자기록화되어 전자기록뷰어로 볼 수 있게 되며, 소장, 준비서면 등 당사자 제출문서는 여전히 종이기록에 편철한다.
-대법원은 종이사건 소송당사자라도 소송계속 중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 후 신속하게 변론조서, 증인신문조서 등 법원 작성 문서를 확인할 수 있어 투명한 재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동화전문회사의 공시독촉 허용 범위 축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하 '공시독촉')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종전에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제한 없이 공시독촉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공시독촉 대상기관이 청구 채권의 자산보유자인 유동화전문회사(공시독촉 대상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유동화전문회사)로 그 범위가 축소된다.
-유동화전문회사는 공시독촉 신청 전 청구 채권의 양도인이 누구인지 살펴보는 등으로 개정 법률의 공시독촉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유동화전문회사는 공시독촉 신청과 함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재판부 설치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특허권 등에 관한 소송에서 외국어 변론 및 증거 제출이 허용된다. 적용대상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에 관한 소송.
-우선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설치될 예정이며, 해당 법원장은 외국어 변론 사건을 전담하는 국제재판부를 지정한다.
-판결문은 국어 선고 후 법원이 공식번역한 영문판결문을 제공한다. 2018. 6. 13.부터 시행된다.
◇개인 도산 사건 전자기록 확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종이로 접수되는 개인파산사건 기록을 의무적으로 전자기록화 한다. 이에 따라 전자적으로 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문건도 전자적으로 접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업무 효율성 증대가 기대된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 접수되는 종인 문건도 전자기록화 한다. 시행일은 2018. 1. 1.
◇사법보좌관 업무 영역 확대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신고의 수리 등과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이혼 사건은 성질상 실질적인 쟁송가능성이 희박하고, 공증행위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사법보좌관의 업무 영역에 적합하다.
-사법보좌관 업무에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신고의 수리와 한정승인취소·포기취소 신고의 수리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이혼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를 추가했다. 시행일은 2018. 7. 1.
◇정식재판청구사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수정
-2017. 12. 19.부터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벌금의 증액이 가능하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비율이 2016년 기준 10%(약 67,400건) 수준으로 폭증하는 등 정식재판 청구권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다만, 양형 상향시 판사가 상향 이유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벌금형 집행유예제도 시행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시행일은 2018. 1. 7.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가중처벌 규정 신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조 1항에 형법 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를 추가하여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를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으로 했다.
-2017. 12. 19.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 선고 가능
-법원이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의 별도 청구가 없어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전자장치 효용 훼손 행위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2017. 12. 12. 공포,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약물치료 대상 범죄 추가, 치료명령 집행 면제 절차 신설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아동 · 청소년 강간 등 상해 · 치상죄, 강간 등 살인 · 치사죄를 추가했다.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치료명령 집행시점에 치료의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여 불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절차를 마련했다. 시행일은 2018. 1.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양식 세로화 시행
-기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된 내용은 변경하지 않고, 그 양식만 세로화 한다.
-현재 세로형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양식의 최종안을 검토 중이며 등기전산시스템의 개발일정을 고려하여 2018년 하반시 시행 예정이다.
◇등기민원상담위원제 시범 실시
-법무사 등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를 등기민원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양질의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등기민원상담위원제를 실시할 예정임.
-등기관의 민원상담업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여 등기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중앙등기국, 인천등기국, 광주등기국에 각 2명씩 배정하여 등기민원상담위원제를 시범실시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그 확대 실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시행일은 2018년 1월 1일.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시행
-현재 가족관계등록관서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한 출생신고를 분만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강남차병원 등 19개 대형 분만병원에서 사업 참여 예정이며, 추후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는 병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 및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관서 방문 없이도 출생신고가 가능해짐으로써 부모의 출생신고 편의 증진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2018년 5월 시행 예정이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24시간 서비스 제공 시행
-가족관계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시 시간 제약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24시간 운영이 시행된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서비스로 장애 발생 및 그 대처가 미흡할 경우 파급효과가 상당하여 현재 운영인력이 근무하지 않는 심야시간(22:00~08:00), 일요일(공휴일)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나, 내년부터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편의가 상당히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일은 2018년 1월 15일.
◇재외국민 편의를 위한 재외공관 직무파견 확대
-대법원은 외교부와 협의 하에 재외국민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 LA, 중국 청도, 호주 시드니의 재외 공관에 법원공무원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직접 처리하게 할 예정이다. 일본의 경우 동경, 오사카, 후쿠오카에 파견된 법원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직접 처리하여 재외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있다. 2018년 3월 시행 예정.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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